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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예고
작성자 오유미 등록일 2023.09.25

1.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

 - 기간 : 9월 25일 ~ 10월 3일까지

 - 방법 : 개정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학교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 교무실로 제출

  * 학부모 : 의견서 작성 - 학생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- 업무담당자(6학년)에게 제출

  * 학생 : 의견서 작성 - 담임교사에게 제출 - 업무담당자(6학년)에게 제출

  * 교사 : 의견서 작성 - 업무담당자(6학년)에게 제출


2. 개정 이유

 -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

 - 코로나 19 관련 출결, 평가, 기록 변경사항 적용 예정


3. 개정 주요 내용

 -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중 학생 대표 1/3이상 구성

 - 학교규칙 개정의 절차 일원화

 - 가정학습의 적용 범위에 따른 문구 수정

 - 교육부 장관 고시의 학생생활규정 반영

 - 자세한 내용은 아래 붙임문서 참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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