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합니다.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: 2024. 1. 15.(월)부터 ~
* 최종 확정 자료는 1.20.(토)부터 조회 가능
2. 개인별 NEIS 입력 및 제출일: 2024. 1. 22.(월) ~ 1. 23.(화)
3.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별 공제자료등록 순서
-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PDF파일 다운로드(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)
- 나이스 접속(2023.1.22.부터 가능)하여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파일 업로드
4. 연말정산시 지참서류
- 소득공제신고서
나이스->나의메뉴->연말정산->정산공제자료등록->소득공제신고서탭->귀속년도(2023년)->조회 후 출력, 서명해서 제출
- 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PDF파일의 출력본 -> 생략!!
- 주민등록등본 1부: 최근 1달 이내 발급본(주민번호 전체 다 나오게 발급)(2022귀속 연말정산과 변동이 전혀 없을지 제출 생략 가능)
5. 해당자 제출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1부: 부양대상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장애인증명서·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
- 의료비 지급명세서
나이스->나의메뉴->연말정산->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->귀속년도(2023년)->조회 후 출력, 서명해서 제출
- 기부금 명세서
나이스->나의메뉴->연말정산->기부금명세서등록->귀속년도(2023년)->조회 후 출력, 서명해서 제출
-> 기부금 증빙자료로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기부금영수증(법인설립허가증, 종단소속증명서 같이 제출)
- 연금저축 지급명세서
나이스->나의메뉴->연말정산->연금저축공제등록->귀속년도(2023년)->조회 후 출력, 서명해서 제출
- 월세 명세서
나이스->나의메뉴->연말정산->월세명세서등록->귀속년도(2023년)->조회 후 출력, 서명해서 제출
- 종(전)근무지 및 합산 부분이 있는 경우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.
- 언급한 서류들 외에 소득공제를 위한 기타 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가 있으니, 홈페이지 참조
국세상담센터>세법 상담정보>연말정산
https://call.nts.go.kr/call/taxInfo/selectTaxInfo.do?mi=1317
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
https://www.gov.kr/yearend_main.html
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
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?isCdn=Y&ST1BOX=1&ND2BOX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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