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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OM, 전동킥보드) 관련 안전수칙 준수 안내
작성자 오유미 등록일 2024.05.20

1. 관련: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제8

2. 개인형 이동장치(PM, 전동킥보드)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의사항>

 .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

-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, ·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

-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요하며, 면허 없을 시 운행 불가

- 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

 . 안전모(헬멧) 착용: 안전모 착용 필수

 . 승차정원(1) 준수(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)

 . 저속 안전주행 실시

 무면허, 과속, 2인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시 사망 및 중상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

 

붙임  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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