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제8조 2. 개인형 이동장치(PM, 전동킥보드)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<주의사항> 가.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-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, 유·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-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요하며, 면허 없을 시 운행 불가 - 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나. 안전모(헬멧) 착용: 안전모 착용 필수 다. 승차정원(1인) 준수(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) 라. 저속 안전주행 실시 ※ 무면허, 과속, 2인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시 사망 및 중상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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