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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함에 따라
진주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.
* 교육내용(‘붙임’파일 참조) - 초등용 : 강제추행죄, 폭행죄
* 학생 및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범죄 발생 시 즉시 112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범죄예방교육자료(강제추행,폭행,초등용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