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가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11조 나.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2416(2024. 10. 14.,“「인성교육진흥법」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”) 2. 「인성교육진흥법」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제출일시: 2024. 10. 21.(월) 나. 제 출 처: 6학년 담임(이후 취합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) 다. 제출내용: 검토의견서
※ 기한 내 미제출 시 '의견없음'으로 간주 3. 또한 동 개정령안은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제15조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(www.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. ※ 입법예고기간 : 2024.10.10.~11.19.(40일, 초일불산입) 붙임 1.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. 2.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 3. 검토의견서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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