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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성교육진흥법]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
작성자 오유미 등록일 2024.10.15

1. 관련

 . 법제업무 운영규정11

 .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2416(2024. 10. 14.,“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”)

 

2.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. 제출일시: 2024. 10. 21.(월)

 . 제 출 처: 6학년 담임(이후 취합하여 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)

 . 제출내용: 검토의견서


 기한 내 미제출 시 '의견없음'으로 간주

 

3. 또한 동 개정령안은 행정절차법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15조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(www.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입법예고기간 : 2024.10.10.~11.19.(40, 초일불산입)

 

붙임 1.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.

       2.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.

       3. 검토의견서 양식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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